첨부한 공문내용 참고하시고 현장근로자들은 현장인근의 지부로 방문하여 교육수료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fsa.or.kr/edu/e_expert/request_guide.php?tcd=50&pgid=2_54_63#eduedu
지역별 교육일정입니다.
실무교육은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본인 참석여부 확인을 통해 대리교육임이 발견될 경우 즉각 퇴실조치 되며,
사후 적발 시는 교육무효처리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본사 공무팀 최지현 과장(직통 070-4922-0963)에게 문의바랍니다.